청년월세지원 소득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신청자격, 방법, 소득 조건 등)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신청자격, 방법, 소득 조건 등)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매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개요 및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