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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신청자격, 방법, 소득 조건 등)

by 다한증과에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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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신청자격, 방법, 소득 조건 등)
 

출처_https://housing.seoul.go.kr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매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개요 및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_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신청자격 및 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상세조건(주소)

 
2. 연령 : 만 19세 ~ 39세(주민등록본상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3.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원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상세거주요건1
상세거주요건2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상세요건

 


※ 출처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가능
※ 문의 : 1577~1000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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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선정인원 : 3,500명

2.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자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2. 방 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 일 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2. 발 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https://housing.seoul.go.kr)확인 가능(개별 알림)

3.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이의신청 및 선정자 의무사항]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444호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 (2).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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