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신청자격, 방법, 소득 조건 등)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매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개요 및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_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신청자격 및 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연령 : 만 19세 ~ 39세(주민등록본상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3.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원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출처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가능
※ 문의 : 1577~1000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선정인원 : 3,500명
2.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자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2. 방 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 일 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2. 발 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https://housing.seoul.go.kr)확인 가능(개별 알림)
3.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이의신청 및 선정자 의무사항]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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