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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1. 대출금리 : 연1.5퍼센트 ~ 2.7퍼센트
2.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퍼센트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3.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지원내용(대출금리)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냔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사업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상시지원)
신청자격
- 연령 : 만 0세 ~ 99세
- 거주지 및 소득 충족 요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사이트 1 참고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ㅊㅇ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디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교육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 https://enhuf.molit.go.kr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가능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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